개인 정보 보호 방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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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정보 보호 방침

시코쿠 가이드는, 다음과 같은 개인 정보의 보호 방침을 정해서 개인 정보 보호 방식을 구축하고, 모든 종업원에게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대처를 철저히 하게 함으로써 개인 정보 보호를 추진하겠습니다.
이 한국어 번역은 일본어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요약한 것입니다. 법률적인 측면에서 당사는 일본어로 기재된 것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
제 1장 총칙

제 1안:(목적)

이 규정은, 개인 정보가 개인의 인격 존중 이념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취급되어야 함을 감안하여, 당사가 보유하는 개인 정보의 적정한 취급 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, 고객 · 거래처 · 각 관계 기관 · 회원 · 주주 등 수많은 이해 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, 당사의 적절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개인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안:(정의)

이 규정에 있는 용어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  • 개인 정보
  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,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, 생년월일 기타 기술 또는 개인별로 부여된 번호, 기호 기타 부호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 할 수있는 (당해 정보만으로는 식별 할 수 없지만,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조합 할 수 있어서 그로 인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 할 수있는 것을 포함한다) 것을 말한다.
  •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
    특정 개인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검색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개인 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집합물, 또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, 종이 매체에서 처리한 개인 정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열 또는 분류하여 특정 개인 정보를 쉽게 검색 할 수있는 상태에 놓여있는 것을 말한다.
  • 개인 데이터
   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성하는 개인 정보를 말한다.
  • 보유 개인 데이터
    당사가 공개, 정정, 추가, 삭제, 이용 정지, 소거 및 제삼자에게 제공을 정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개인 데이터로, 그 존부가 밝혀져서 본인 또는 제삼자의 생명, 신체 및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,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이외의 것을 말한다.
  • 본인
    개인 정보에서 식별되거나 식별될 수 있는 개인을 말한다.
  • 종업원
    당사의 지휘 명령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• 익명화
    개인 정보에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, 생년월일, 주소의 기술 등,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를 제거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
제 3 조 : ( 당사의 의무)

당사는,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등을 준수함과 동시에 실시하는 모든 사업에서 개인 정보 보호에 노력한다. 또한 모든 개인 정보를 정확 ・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, 개인 정보에 대한 무단 액세스 · 분실 · 파손 · 훼손 ·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 시스템의 유지 · 관리 체제의 정비 · 철저한 직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안전 대책을 실시함으로써 개인 정보의 엄중한 관리를 수행한다.

제 2 장 개인 정보의 이용 목적의 특정 등

제 4 조 : ( 이용 목적의 특정)

  • 당사는, 개인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그 이용의 목적 (이하 "이용 목적" 이라 한다)을 가능한 한 특정하기로 한다.
  • 당사는, 이용 목적을 변경할 경우, 변경 전의 이용 목적과 상응하는 관련성이 있음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범위에서 실시한다.
  • 당사는, 이용 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이용 목적에 대하여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한다.
  • 당사 개인 정보의 주된 이용 목적은 다음과 같다.
  • 당사에서 연락이나 업무 안내 및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메일이나 자료를 송부

제 5 조 : ( 사업 마다 이용 목적 등을 특정)

당사는, 별도로 정한 양식에 따라,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사업마다 개인 정보의 종류, 이용 목적, 이용 · 제공 방법 등을 정하는 "개인정보 취급 업무 개요 설명서"를 작성한다.

제 6 조 : ( 이용 목적 외의 이용 제한)

  • 당사는,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 2 조 규정에 의하여 특정된 이용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개인 정보를 취급하지 않는다.
  • 당사는, 합병 그 외 사유로 다른 법인 등에게서 사업을 승계하여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,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승계 전의 당해 개인 정보 이용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그 개인 정보를 취급하지 않는다.
  • 전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,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된 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개인 정보를 취급할 수 있다.
    • 법령에 근거하는 경우
    • 사람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,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때.
    • 공중 위생의 향상 또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 추진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로서,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때.
    • 국가 기관 또는 지방 공공 단체 및 그 위탁을 받은자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, 본인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해당 사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.
  • 당사는, 전항 규정에 해당하는 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, 그 취급 범위를 실로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.

제 3 장 개인 정보의 취득 제한 등

제 7 조 : ( 취득 제한)

  • 당사는, 개인 정보를 취득할 경우에 이용 목적을 명시함과 동시에 적법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실시한다.
  • 당사는, 사상, 신조 및 종교에 관한 개인 정보와 사회적 차별의 원인이 되는 개인 정보는 취득하지 않는다.
  • 당사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서 개인 정보를 취득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.
    •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.
    • 법령 등의 규정에 근거할 때.
    • 개인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긴급하고 불가피하다고 인정 될 때.
    • 소재 불명, 판단 능력 불충분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서 취득할 수 없을 때.
    • 상담, 원조, 지도, 대리, 대행 등을 포함한 사업에서 본인에게서 취득한 것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.
  • 당사는, 전항 제 4 호 또는 제 5 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서 개인 정보를 취득했을 때는 그 취지 및 해당 개인 정보에 관한 이용 목적을 본인에게 통지 한다 .

제 8 조 : ( 취득시 이용 목적의 통지 등)

  • 당사는,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사전에 그 이용 목적을 공표한 경우를 제외하고, 신속하게 그 이용 목적을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한다.
  • 당사는,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과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와 기타 서면에 기재된 해당 본인의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, 그 외 본인이 직접 서면에 기재한 해당 본인의 개인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, 사전에 본인에게 그 이용 목적을 명시한다. 그러나 사람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.
  • 전 2 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
    • 이용 목적을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함으로써 본인 또는 제 3 자의 생명, 신체, 재산 기타의 권리 이익을 해칠 우려가있는 경우.
    • 국가 기관, 지방 공공 단체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며, 이용 목적을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함으로써 해당 사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.

제 4 장 개인 정보의 적정 관리

제 9 조 : (개인 정보의 적정 관리)

  • 당사는, 이용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항상 개인 정보를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유지한다.
  • 당사는, 개인 정보의 누설, 소멸, 훼손 방지 기타 개인 데이터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.
  • 당사는, 개인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종업원에게 필요한 적절한 감독을 실시한다.
  • 당사는, 이용 목적에 관해 보존 할 필요가 없어진 개인 데이터를 확실하고 신속하게 파기 또는 삭제한다.
  • 당사는, 개인 정보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회 이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, 원칙적으로 위탁 계약서에 개인 데이터의 안전 관리에 대해 수탁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를 분명히 하고 수탁자에 대해 필요한 적절한 감독을 실시한다.

제 5 장 개인 정보의 제삼자 제공

제 10 조 : ( 개인 정보의 제삼자 제공)

  • 당사는,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.
    • 법령에 근거하는 경우
    • 사람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, 본인의 동의를 얻기 곤란할 때
    • 공중 위생의 향상 또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 추진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로서, 본인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할 때
    • 국가 기관, 지방 공공 단체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,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해당 사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.
    • 고객이 희망하는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업자에게 공개하는 경우
  • 다음의 경우에는 당해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 1 항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 제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.
    • 당사가 이용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 정보 취급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
    • 합병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한 사업 승계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    • 개인 정보를 특정인 사이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이며, 그 취지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,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의 범위, 이용하는 자의 이용 목적 및 해당 개인 데이터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대해 미리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본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상태에 둘 때
  • 당사는, 전항 제 3 호에 규정한 이용하는 자의 이용 목적 및 개인 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, 변경 내용을 미리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본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상태로 둔다.

제 6 장 보유 개인 데이터의 개시, 정정 · 추가 · 삭제 · 이용 정지

제 11 조 : ( 보유 개인 데이터의 공개 등)

  • 당사는, 본인이 해당 본인에 관한 보유 개인 데이터에 대해서 서면 또는 구두로 그 공개 (해당 본인이 식별되는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때 그 취지를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. 이하 동일.) 를 신청할 때에는 신분 증명서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후 공개한다. 그러나 공개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    • 본인 또는 제 3 자의 생명, 신체, 재산 기타의 권리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    • 본회 사업의 적정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
    • 다른 법령에 위반하게 되는 경우
  • 공개는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. 그러나 공개 신청을 한 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 할 수있다.
  • 보유 개인 데이터의 공개 또는 비공개의 결정 통지는 본인에게 서면으로 지체없이 실시한다.

제 12 조 : ( 보유 개인 데이터의 정정, 추가, 삭제, 이용 정지 등)

  • 당사는, 보유 개인 데이터의 공개를 받은 자로부터 서면 또는 구두를 통해 공개에 관한 개인 정보의 정정, 추가, 삭제 또는 이용 정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, 이용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체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.
  • 당사는, 전항의 통지를 받은 자가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전항과 같은 처리를 실시하도록 한다.

제 7 장 조직 및 체제

제 13 조 : ( 개인 정보 보호 관리자)

  • 당사는 개인 정보의 적정 관리를 위해 개인 정보 보호 관리자를 정하고 당사의 개인 정보의 적정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  • 매 사업 년도 초에 개인 정보 보호 관리자 1 명을 선임한다
  • 개인 정보 보호 관리자는 대표 이사의 지시 및 본 규정의 규칙에 따라 적정 관리 대책을 실시,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・사업 훈련 등을 실시할 책임을 진다.
  • 개인 정보 보호 관리자는 적정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재검토 또는 개선한다.
  • 개인 정보 보호 관리자는 개인 정보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조치의 일부를 각 사업을 분담하는 종업원에게 위임 할 수 있다.

제 14 조 : ( 불만(크레임) 대응)

  • 당사는, 개인 정보의 취급에 관한 불만 (이하 "불만"이라 한다)에 대해 필요한 체제 정비를 실시하여 불만이 있을 때는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에 힘쓴다.
  • 매 사업 년도 초에 불만 대응 책임자 1 명을 선임한다.
  • 불만 대응 책임자는 불만 대응 업무를 종업원에게 위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전에 종업원을 지정하여 그 업무 내용을 명확히 한다.

제 15 조 : (종업원의 의무)

  • 당사 종업원 또는 종업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 내용을 함부로 타인에게 알리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  • 본 규정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것을 발견한 종업원들은 그 사실을 개인 정보 보호 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.
  • 개인 정보 보호 관리자는 전항에 의한 보고 내용을 조사하여 위반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표 이사에게 보고하고, 관계 사업 부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다.

제 8 장 잡칙

제 16 조 : ( 기타)

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, 2015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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